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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정산처리_상세


 

 

 근태정산처리_상세 [Y.A연봉], [M.B월급], [M.B-A월급]


 

패턴특징

기본근로시간 적용을 연평균값을 적용하는 근로유형입니다. 연평균값은 1개월을 4.34(또는 4.345주)로 환산한 매월 기본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급여박사프로그램에서의 용어 정리

 

기본근로 연평균값?

실제근태를 적용하는 근로유형에서는 기본근로시간의 정산을 실제 근로시간을 적용하기 월간 기본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근태정산처리를 마감합니다.

실제근태를 적용하는 경우 월도별 기본근로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른방법으로는 기본근로시간을 연간 동일하게 평균값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기본근로시간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원의 월간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4.34주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본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근로시간 이란?

근로시간은 전체 근무시간 중 휴게로 사용하는 시간을 급여계산에서 포함 또는 제외처리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경우 근무시간과 근로시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당시간 이란?

급여박사 프로그램에서 표현하는 수당시간이란? 기본근로시간을 제외한 연장, 야간, 휴일, 특근,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수당시간으로 약식 표기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이란?

급여박사 프로그램은 상세근태관리에서 해당월도의 근태정산처리 자동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산처리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원관리 > 근로운영설정 I 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적용하며 근무스케줄러를 사용하는 경우 근무스케줄러 정보를 적용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기본근로와 수당시간을 각각 구분하여 소정근로시간으로 표기합니다.

 

 

연평균값적용 근로유형 기본근로시간 정산이란?

1개월을 4.34주로 연평균으로 기본근로시간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사원의 근무상태 및 근무처리에 따라 기본근로시간의 정산처리가 필요합니다.

연평균값을 적용하는 방식은 급여담당자의 업무편의상 도입한 듯하지만 실무에서는 복잡한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근로시간은 중간 입퇴사자, 결근, 지각, 조퇴, 휴가 등 다양한 근태상태에 따라  새로운 정산계산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박사 프로그램은 아래의 근무상태에 따른 기본근로시간 정산처리 방식을 설명합니다.

 

 

 

월간 소정 기본근로 시간이란?

 

근태적용방식(포괄평균임금 적용) : 기본근로의 근태정산처리를 4.34(또는 4.345주 단위를 사용합니다.

 

  • 주간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40(시간)*4.345(주) = 174시간 적용 / 주휴발생 35시간
  • 주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소숫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 기본근로시간 : 40시간*4.34주= 173.6 (*소숫점 절상처리)

2) 주휴발생시간 :  8시간*4.34주=34.72 (*소숫점 절상처리)

통상근로시간의 기준인 주간40시간 근무는 일반적으로 209시간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 절상처리하여 적용합니다.

 

  • 40시간 미만을 설정하는 경우 기본근로시간 설정 시 소숫점을 사용합니다.(1주간35시간 예시)

1) 기본근로시간 : 35시간*4.34주= 151.90 (*소숫점 사용)

2) 주휴발생시간 :  7시간*4.34주=30.38 (*소숫점 사용)

3) 근태관리에서 소숫점 사용단위설정 가능합니다. 

 

  • 기본값 적용패턴 : [M.B]월급, [Y.A]연봉,  [M.B-A]월급

 

 

 

 결근/일할 정산 처리 방법


 

패턴특징

급여박사 프로그램에서 결근처리의 의미는 무계결근의 의미로 사전승인 없는 결근처리를 의미합니다.

결근 처리의 효과는 1년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제외 처리하고, 해당주간의 주휴일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적용방법

김**과장은 2020-07-08 무계결근으로 결근처리를 적용합니다.

김**과장의 적용하는 근로유형은  [M.B-A]월급제로 기본근로시간을 연평균값을 기본 적용합니다.

 

 

 

결근/중간입(퇴)사 시 일할 정산처리 방법

 

급여박사프로그램에서 월 일할계산 방법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은 퇴사일자를 기준하는 방식이 회사별로 상이하여 표준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일할 적용.

 

다른 방법으로 일할 적용하는 경우 근태현황에서 수정(직접입력) 가능

 

 

1. 기본근로시간

  • 김**과장의 7월 소정 기본근로시간은 184시간이며, 7월 실제 기본 근로시간은 7월8일 결근처리로 176시간입니다.
  • 김**과장의 기준 기본근로시간은 주40시간 근로조건으로 174시간을 적용합니다. 
  • 7월귀속 기본근로시간은 166.44시간을 적용합니다.
  • 계산식

근태정산시간= 월간 실제기본근로시간 / 월간 소정기본근로시간 * 기준기본근로시간

176/184*174= 166.44시간

 

일할 계산 비율식*기준 기본근로시간(40시간*4.345=174)

 

*월간실제근로시간 : 근태입력 항목에 입력 처리된 실제근로시간

*월간소정 기본근로시간 : 사원근로 운영설정(또는 근무스케줄)의 해당 월도 총 기본근로시간

*기준기본근로시간 : 주간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40(시간)*4.345(주) = 174시간 적용

 

2. 주휴발생시간

  • 김**과장의 7월 소정 주휴발생시간은 36.8시간(184시간/5)이며, 7월 실제 주휴발생시간은 7월8일 결근처리로 해당 주간의 주휴가 발생하지 않아 28.8시간입니다.
  • 김**과장의 기준 주휴발생시간은 주8시간 발생히여 35시간을 적용합니다. 
  • 7월귀속 주휴발생시간은 27.39시간을 적용합니다.
  • 계산식

주휴발생시간= 월간 실제주휴발생시간/월간 소정주휴발생시간*기준주휴발생시간

28.8/36.8*35= 27.39시간

 

3. 기본근로시간 합계 

  • 193.83시간을 기본급 계산 자료로 사용합니다.

 

 

적용효과

1년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제외처리하고, 해당주간의 주휴일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비례계산식을 근무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오차범위 없이 명확하게 산출합니다.

 

 

 

 무급휴일 처리 반영


 

패턴특징

급여박사 프로그램에서 무급휴일처리의 의미는유계계결근의 의미로 무급으로 승인처리한 근무일을 말합니다.

무급휴일 처리의 효과는 해당날짜의 주휴일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적용방법

김**과장은 2020-07-08 유계계결근으로 무급휴일 처리를 적용합니다.

김**과장의 적용하는 근로유형은  [M.B-A]월급제로 기본근로시간을 연평균값을 기본 적용합니다.

 

 

 

정산처리

1.기본근로시간

  • 김**과장의 7월 소정 기본근로시간은 184시간이며, 7월 실제 기본근로시간은 7월8일 무급휴일처리로 176시간입니다.
  • 김**과장의 기준 기본근로시간은 주40시간 근로조건으로 174시간을 적용합니다. 
  • 7월귀속 근태정산시간은 166.44시간을 적용합니다.
  • 계산식

근태정산시간= 월간 실제기본근로시간/월간 소정기본근로시간*기준기본근로시간

176/184*174= 166.44시간

 

2.주휴발생시간

  • 김**과장의 7월 소정 주휴발생시간은 36.8시간(184시간/5)이며, 7월 실제 주휴발생시간은 7월8일 무급휴일 처리로 해당날짜의 주휴가 발생하지 않아 35.20시간입니다.
  • 김**과장의 기준 주휴발생시간은 주8시간 발생히여 35시간을 적용합니다. 
  • 7월귀속 주휴발생시간은 33.48시간을 적용합니다.
  • 계산식

주휴발생시간= 월간 실제주휴발생시간/월간 소정주휴발생시간*기준주휴발생시간

35.20/36.8*35= 33.48시간

 

3.기본근로시간 합계 

  • 199.92시간을 기본급 계산 자료로 사용합니다.

 

 

적용효과

해당날짜의 주휴일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비례계산식을 근무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오차범위 없이 명확하게 산출합니다.

 

 

 

 외출 처리 반영


 

패턴특징

외출처리를 허용하는 경우 기본근로시간 정산처리가 필요합니다. 급여박사에서는 외출시간을 1주간 의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제(-)공제 처리 여부를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외출시간의 처리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적은 경우 적은 시간만큼 제(-)공제 처리합니다.

 

외출처리 입력방법

 

1. 외출/복귀 시간으로 입력하는 방법

 

Daily근태관리를 이용하여 외출/복귀시간을 관리할 수있습니다.

  • 일자별근태에서 근태시간 입력 후 외출/복귀시간을 입력하면 Daily 해당사원의 일자별 총근로시간을 정산처리합니다.

 

  • 총근로시간을 계산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 조건으로 설정한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합니다.
  • 외출 중 시간이 휴게시간과 중복되는 경우 휴게시간설정을 우선적용 합니다.
  • 외출/복귀시간으로 입력하는 경우 실제 외출시간으로 차감처리합니다.

 

적용방법

김**과장은 2020-07-08 외출처리 시간을 Daily근태관리로 입력하여 제(-)공제처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외출시간을 차감처리합니다.

김**과장의 적용하는 근로유형은  [M.B-A]월급제로 기본근로시간을 연평균값을 기본 적용합니다

 

 

정산처리

1.기본근로시간

  • 김**과장의 기준 기본근로시간은 주40시간 외출이 발생한 주간실제 근로시간이 37시간으로 제(-)공제가 적용됩니다.
  • 외출,지각,조퇴 처리의 제(-)공제 처리는 실제 외출, 지각, 조퇴시간을 근태현황에서 차감처리 합니다.
  • 7월귀속 근태정산시간은 171.00시간을 적용합니다.
  • 계산식

근태정산시간= 월간 실제기본근로시간 - (지각, 조퇴, 외출) 제(-)공제처리 적용 시간

174 - 3시간= 171.00시간

 

2.주휴발생시간

  • 외출처리가 발생한 날짜의 주휴 발생은 정상 발생처리합니다. 
  • 김**과장의 기준 주휴발생시간은 주8시간 발생히여 35시간을 적용합니다. 
  • 7월귀속 주휴발생시간은 35.00시간을 적용합니다.
  • 계산식

주휴발생시간= 월간 실제주휴발생시간/월간 소정주휴발생시간*기준주휴발생시간

36.80/36.80*35= 35.00시간

 

3.기본근로시간 합계 

  • 206.00시간을 기본급 계산 자료로 사용합니다.

 

2. 휴게시간으로 입력하는 방법

 

적용방법

김**과장은 2020-07-08 외출처리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여 추가휴게로 입력합니다.추가휴게시간으로 입력한 경우 기본근로시간을 비율계산방식으로 산출합니다.

김**과장의 적용하는 근로유형은  [M.B-A]월급제로 기본근로시간을 연평균값을 기본 적용합니다.

 

 

 

정산처리

1.기본근로시간

  • 김**과장의 7월 소정 기본근로시간은 184시간이며, 7월 실제 기본근로시간은 7월8일 외출처리로 181시간입니다.
  • 김**과장의 기준 기본근로시간은 주40시간 외출이 발생한 주간실제 근로시간이 37시간으로 제(-)공제가 적용됩니다.
  • 김**과장의 기준 기본근로시간은 주40시간 근로조건으로 174시간을 적용합니다. 
  • 7월귀속 근태정산시간은 171.17시간을 적용합니다.
  • 계산식

근태정산시간= 월간 실제기본근로시간/월간 소정기본근로시간*기준기본근로시간

181/184*174= 171.17시간

 

2.주휴발생시간

  • 외출처리가 발생한 날짜의 주휴 발생은 정상 발생처리합니다. 
  • 김**과장의 기준 주휴발생시간은 주8시간 발생히여 35시간을 적용합니다. 
  • 7월귀속 주휴발생시간은 35.00시간을 적용합니다.
  • 계산식

주휴발생시간= 월간 실제주휴발생시간/월간 소정주휴발생시간*기준주휴발생시간

36.80/36.80*35= 35.00시간

 

3.기본근로시간 합계 

  • 206.17시간을 기본급 계산 자료로 사용합니다.

 

 

적용효과

외출, 지각, 조퇴시간의 주간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차감처리 반영합니다.

 

 

 

 

 지각 처리 반영


 

패턴특징

사원이 지각, 조퇴가 발생하는 경우 1주간 의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제(-)공제 처리 여부를 선택/미선택 설정할 수 있으며 선택 시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지각, 조퇴시간의 처리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적은 경우 적은 시간만큼 제(-)공제 처리합니다.

 

적용방법

김**과장은 2020-07-08 지각처리한 시간을 제(-)공제처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지각시간을 차감처리합니다.

김**과장의 적용하는 근로유형은  [M.B-A]월급제로 기본근로시간을 연평균값을 기본 적용합니다

 

 

정산처리

1.기본근로시간

  • 김**과장의 기준 기본근로시간은 주40시간 지각이 발생한 주간실제 근로시간이 37시간으로 제(-)공제가 적용됩니다.

  • 외출,지각,조퇴 처리의 제(-)공제 처리는 실제 외출, 지각, 조퇴시간을 근태현황에서 차감처리 합니다.

  • 7월귀속 근태정산시간은 171.00시간을 적용합니다.

  • 계산식

근태정산시간= 월간 실제기본근로시간 - (지각, 조퇴, 외출) 제(-)공제처리 적용 시간

174 - 3시간= 171.00시간

 

2.주휴발생시간

  • 외출처리가 발생한 날짜의 주휴 발생은 정상 발생처리합니다. 

  • 김**과장의 기준 주휴발생시간은 주8시간 발생히여 35시간을 적용합니다. 

  • 7월귀속 주휴발생시간은 35.00시간을 적용합니다.

  • 계산식

주휴발생시간= 월간 실제주휴발생시간/월간 소정주휴발생시간*기준주휴발생시간

36.80/36.80*35= 35.00시간

 

3.기본근로시간 합계 

  • 206.00시간을 기본급 계산 자료로 사용합니다.

 

 

 

적용효과

외출, 지각, 조퇴시간의 주간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차감처리 반영합니다.

 

 

 

 마지막주 지각/조퇴시간 반영 방법


 

패턴특징

마지막 주간에 근로시간 제공제(-) 지각/외출/조퇴가 있는 경우  월도가 변경되여 2개월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익월도에서 전월도 마지막 주간의 공제(-)시간만큼 제공제 처리합니다.

 

적용방법

김**과장은 2021-05-31(월) 지각/조퇴 시간 2시간을 5월근태정산에서 반영하지 않고 6월근태에서 반영합니다. 

 

익월도에 반영하는 이유

*5월 마지막 주간의 근태정산은 6월 첫주에 반영하는 이유는 6월 첫 주간의 근무에 따라서 5월 마지막 주간의 제(-)공제 처리 되는 시간이 상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설명

5월31일(월)요일에 지각이 있고 6월 6일(일요일)까지 기본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어서게 되면 5월31일의 제(-)공제 2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채우고 연장근무로 반영합니다.

 

1. 5월31일 마지막주에 지각, 조퇴가 각각 1시간 > 제공제(-) 대상시간이 2시간이 있습니다.

2. 6월 첫주간의 6월2일 조퇴시간이 2시간 있습니다.

3. 6월 첫주간의 주간 근무시간 정산은 소정 40시간 > 실근무 36시간 (*제(-)공제 4시간 적용) 

4. 6월 월간 근태정산에서는 제(-)공제 처리되는 4시간을 실제 시간으로 공제처리합니다.(일할 계산식 적용하지 않음)

    > 6월 기본근무 계산식 :  6월 실제 근무시간 + 6월 지각,조퇴,외출시간 [174+2시간=176시간]

                                          6월 소정근무시간 176시간

                                          연평균 기준 근무시간 174시간(40H*4.345)

 

    > 6월 기본근무 계산 :    ❶ / ❷ * 

 

5. 6월 근태현황 적용(최종) : ❶ / ❷ * ❸ - 실제 지각, 조퇴, 외출시간 차감(실제 공제(-)시간 차감                                

 

 

 

 

 

 

 

 연장근로처리_유급휴가


 

패턴특징

1주간의 연차휴가 등 유급휴가가 속한 경우 연장근로계산 방식을 유급휴가를 실근로시간으로 적용하지 않고 근태정산 처리를 합니다.

유급휴가를 실근로시간으로 포함/미포함 조건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실근로시간으로 미포함 한 경우 기본근로시간으로 우선 적용처리 합니다.

 

적용방법

김**과장은 2020-06-15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6월20일(토)에 정상근무한 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산입하여 처리합니다.

김**과장의 적용하는 근로유형은  [M.B-A]월급제로 기본근로시간을 연평균값을 기본 적용합니다

 

 

정산처리

1.기본근로시간

  • 김**과장의 6월 소정 기본근로시간은 176시간이며, 6월 실제 기본근로시간은 6월20일 근무처리로 184시간입니다.
  • 김**과장의 근로운영설정에서 연차휴가를 실근로시각으로 적용 제외로 설정하였으며 6월20일 근무처리를 연장근로가 아닌 기본근로시간으로 산입합니다.
  • 6월귀속 근태정산시간은 181.91시간을 적용합니다.
  • 계산식

근태정산시간= 월간 실제기본근로시간/월간 소정기본근로시간*기준기본근로시간

181.91/176*174= 181.91시간

 

 

2.주휴발생시간

  • 계산식

주휴발생시간= 월간 실제주휴발생시간/월간 소정주휴발생시간*기준주휴발생시간

35.20/35.20*35= 35.00시간

 

 

3.기본근로시간 합계 

  • 216.91시간을 기본급 계산 자료로 사용합니다.

 

 

적용효과

연장근로 적용 산정에 관한 제 규정을 확인하여 유급휴가가 속한 주의 연장근로 발생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처리시 근태정산기준


 

패턴특징

공휴일을 유급휴일 처리시 근무처리 성격에 따라 주간 근태관리에서 정산처리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시급계산을 반영하는 [M.A]등 근무패턴에서는 기본근로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을 합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 페이지 설명을 참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근로 시간을 연평균 값으로 정산처리하는 [Y.A],  [M.B], {MB-A] 근무패턴에서는 기본근로 시간을 연간 평균값을 사용하며 공휴일 유급휴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유급휴일을 실제 근무로 설정

유급휴일을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설정하는 경우와 실제근무가 아닌 유급휴일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우선 처리하는 두 가지 설정방법이 있습니다.

유급휴일을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설정하는 의미는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주간 기본근로시간이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무로 처리합니다.

 

적용예시

 

  

 

 

21.05.19(석가탄신일)을 유급휴일 적용처리로 5월22일 8시간 근로시간을 연장으로 처리합니다. 유급휴일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설정한 결과 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로 처리합니다.

 

 

2. 유급휴일을 기본근로 우선으로 설정

유급휴일을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설정하는 경우와 실제근무가 아닌 유급휴일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우선 처리하는 두 가지 설정방법이 있습니다.

유급휴일을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설정하는 의미는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주간 기본근로시간이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무로 처리합니다.

 

적용예시

 

  

 

 

21.05.19(석가탄신일)을 유급휴일 적용처리로 5월22일 8시간 근로시간을 기본근로시간을 우선으로 처리합니다. 유급휴일을 기본근로시간 우선으로 설정한 결과 주간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무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3. 입사일자에 따른 유급휴일의 정산처리 

21.05.01(근로자의날)이 토요일에 들어온 경우 입사일자에 따른 유급휴일을 적용하는 기준이 기존 근무자와 5월1일을 입사일로 설정한 경우 급여박사에서 기본근무시간을 연평균 비례계산에 사용하는 계산값을 설명합니다.

 

기존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일요일로 운영하는 경우 이전월도(4월)마지막주간의 근로시간의 집계가 5월1일(토), 5월2일(일)까지를 한 주간으로 집계를 냅니다.

따라서 이전월도의 마지막 주간을 스케줄근무를 사용하는 경우 소정근무에 따른 5월1일(토)의 유급휴일을 근태정산 하는 기준이 다르게 정산합니다.

 

 

적용예시  

**주간 소정근무조건을 스케줄러에서 변경하는 경우

 

4월 29일의 근무스케줄을 OFF(휴무일)로 변경하여 소정근무일이 변경되는 경우 4월도에서 기본소정(기준근무시간)에서 제외처리하여 만근 처리시 209시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5월1일(근로자의날)을 처리하는 경우 기본소정(기준근무시간)을 적용하여 월도 비례계산에서 만근 처리시 209시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209시간은 주간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근로시간 174시간 +주휴일 35시간)

 

 

적용예시

**주간 소정근무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유급휴일을 기본근로 우선으로 설정시)

 

 

 

4월 마지막주간의 근무가 소정근무일 40시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5월1일(유급휴일)의 처리는 기본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월도 비례계산에서 8시간을 가산하여 기본근무시간을 정산합니다.

만일 유급휴일의 근무처리 설정을 연장근로우선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기본계산 및 기본근로시간 모두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례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월 기본근로시간 계산   계산식

 

5월 만근시 기준근무시간 168시간

5월 만근시 기본계산(근무적용시간) 176시간

168/176*174= 182.29시간

 

 

적용예시

**입사일을 5월1일로 처리한 경우

 

입사일이 5월1일(유급휴일)인 경우 4월 마지막주간 근무가 없으며. 다만 입사처리하는 요일에 따라 5월도의 비례계산이 다르게 정산처리가 됩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운영하는 경우 유급휴일이 월요일~금요일까지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본근로시간과 근무 기본계산값이 일치하여 만근 처리 경우 209시간을 적용됩니다.

하지만 유급휴일이 토요일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본소정(기본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아 아래 계산식이 적용 됩니다. 

 

5월 기본근로시간 계산   계산식

 

5월 만근시 기준근무시간 168시간

5월 만근시 기본계산(근무적용시간) 176시간

168/176*174= 182.29시간

 

급여박사에서는 기준을 주휴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급휴일이 주휴일을 기준으로 주간 근무시간 집계를 이용하여 40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중간입사자의 유급휴일의 근무처리를 적용합니다.  

 

 

**입사일자에 따른 유급휴일 정산처리 방법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