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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운영설정 I


 

 

 

사원관리 > 근로운영설정

*사원관리 : 기본정보 / 근로운영I / 근로운영II / 4대보험관리

 

메뉴설명

 

근로운영설정


 

근로유형선택

급여박사 프로그램에서 정의하는 근로유형(근로운영패턴)별 근무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유형을 선택하면 사원정보 > 근로운영 II의 근로운영 설정값을 기본값으로 적용처리 하며 세부 근로운영 설정값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유형의 적용은 사원개별 적용가능합니다.

 

근로운영패턴 구분/설명

적용할 근로운영패턴 선택

사원관리 → 근로운영 → 근로유형선택으로 반영

근로운영 패턴 구분은 아래와 같으며 패턴별 근태, 급여정산 세부설명은 근태관리를 참고하세요.

 

고정급/연봉제도

연봉 근로계약으로 실무에서 대체로 고정 급여로 처리하는 사원 / 표기값 [Y.A]연봉

 

고정급/포괄급여제도

월급제 근로계약으로 실무에서 대체로 고정 급여로 처리하는 사원 / 표기값 [M.B]월급

 

일반월급제

월급제 근로계약으로 실무에서 기본근로시간 외 수당을 반영하는 사원 / 표기값 [M.B-A]월급

 

시급반영하는 월급제

월급제 근로계약으로 실무에서 기본근로시간 및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시급으로 반영하는 사원 / 표기값 [M.A]월급

 

월급 / 시급 / 단시간

월급제 근로계약으로 실무에서 기본근로시간 및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시급으로 반영하는 주간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사원 / 표기값 [M.A-A]월급

 

파트 / 시급재

단기간 근로계약으로 기본근로시간 및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시급으로 반영하는 사원 / 표기값 [M.H]월급

 

교대근로제

일정한 교대근로 패턴 형태로 운영하는 교대근로 및 기본급을 포괄방식으로 반영하는 사원 / 표기값 [M.K-A]월급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사원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게 운영되는 사원(근태관리를 위하여 구분)  / 표기값 [M.J]월급

 

사업소득자/프리랜서

원천징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사원  / 표기값 [B.A]사업

 

일용근로사원

원천징수를 일용소득으로 신고하는 사원  / 표기값 [D.A]일용

 

외 근로운영패턴 등록 설정은 급여박사 팀으로 문의해주세요~

 

근로유형 적용 처리 예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로유형(근로운영패턴)별 근무처리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원별 세부 근로조건은 사원관리 > 근로운영 II 설정값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처리는 가능하지만 근로운영패턴 항목 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셋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를 들어 [M.B]월급의 경우에는 사원관리 > 근로운영에서 정한 고정급을 반영하는 타입입니다.
  • 이 타입을 근로운영 II 에서 실제근로시간 적용 조건으로 변경처리 하면 혼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세부 근로유형별 근무처리는 근태관리 텝에서 상세하게 설명 합니다.    근로유형별 근무처리적용 상세보기

 

 

근로계약기간

사원의 근로계약기간을 선택합니다. 이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자동 적용처리 합니다.

 

 

  • 기한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
  • 기간제 근로계약
  •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에서 12개월 단위로 선택합니다.

 

담당업무

사원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필수항목인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입력 합니다.

해당 입력 폼은 자동 입력 기능을 지원하여 기존 입력했던 업무 내용의 초성을 입력 하면 자동 입력처리 합니다.

 

 

급여박사 근로계약서를 이용하는 고객사는 담당업무를 꼭! 작성하시기바랍니다. 노동청 단골 지적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호출문구 [?담당업무] > 홍길동 사원의 담당업무는 업무총괄및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주간근무설정


 

주간근무설정

주간근무 및 요일별 근무설정은 1주간 근무설정으로 월정집계처리를 자동으로 지원하며 사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무일 / 근무시간 / 휴게시간을 효과적으로 입력관리하면 자동 근무처리 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1. 근무일 설정

주간근무 설정과 요일별근무설정을 이용하여 근무일을 정합니다.

주간근무 설정일은 정상근무일로 적용

 

  • 회사기본적용 : 회사설정에서 회사기본조건으로 설정값을 적용합니다.
  • 근무일 체크 박스 ▣ : 주간근무설정에서 체크박스는 근무시간이 같은 요일을 체크합니다. 체크한 요일은 아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적용합니다.
  • 근무코드 : 근무시간의 입력방법으로 근무시간을 코드값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무코드값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사원관리에서 근무시간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 환경설정 > 근무코드등록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근무코드등록 바로가기

 

  • 주휴일 : 주간근무설정에서 주휴일을 선택합니다. 주휴일의 운영방법은 아래 설명을 참조하세요

 

 

 

 

 

*주휴일을 선택안함으로 입력하는 예는 근무일이 불규칙한 사원에게 적용하며 주간 모든 근무요일을 정상근무로 입력 후 월반복에서 휴무 처리합니다. 

요일별근무 탭 입력방법 참조!

 

*주휴일을 발생제외하는 경우 주휴적용 체크버튼을 체크해제합니다.

주휴일 체크해제 시에는 주휴일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2. 근무시간 설정

주간근무 설정과 요일별근무설정을 이용하여 근무시간을 입력합니다.

 

근무시간 입력 방법

  • 시간입력방법

A타입  /  시간+분을 연속해서 입력하는 방법

1230 → 12:30 표기
 

B타입  / 60분을 4등분해서 입력하는 방법

18.5 → 18:30  표기 (15분을 0.25단위로 입력)

9.25 → 09:15 표기

 

급여박사 프로그램에서 근무/근로 시간 정의!

근무시간 : 1일 전체 근무하는 시간

근로시간 :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근로시간)으로 정의합니다. 

 

  • 시업/종업/휴게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설정

  • 휴게시간 및 휴게구분을 설정합니다.

주간근무시간 이후 초과근로가 있는 경우 적용할 휴게시간을 입력합니다.

 

*주간: 09:00~18:00 > 초과근로 사이 18:00~19:00  저녁 휴게시간을 입력해두면 실제 근태시간을 반영하여 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 휴게시간을 특근으로 개별 적용하는 경우 휴게구분 처리는 포함값으로 선택 시 적용합니다.

 

  • 휴게시간 구분처리 :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차감하려면 제외합니다.
  • 휴게특근 :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차감하고 휴게시간을 개별 가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특근가산값을 설정합니다.

 

 

  요일별근무설정


 

요일별근무설정

 

요일별 근무설정에서는 주간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다른 요일의 근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 근무설정에는 주간근무일에서는 설정하지 않는 근무구분, 월반복을 설정하여 월정 근로시간을 자동 집계처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일 / 근무시간 / 휴게시간을 효과적으로 입력관리하면 자동 근무처리 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주간근무 설정일은 정상근무일로 적용되며, 요일별근무설정에서는 근로구분을 개별 설정해야 합니다.

  • 주간근무에서 체크하지 않은 나머지 요일의 근무설정을 입력합니다.
  • 요일별근무일을 선택하고 근무코드, 근로구분, 월반복을 설정합니다.
  • 주휴일은 주간근무에서 설정 가능하며 요일별근무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근무코드를 OFF(휴무일)을 선택하는 경우 월반복은 휴무로 고정됩니다.
  • 근무코드를 이용하는 경우 근무시간 설정은 우측상단 환경설정 >> 근무코드 설정에서 가능합니다.
  • 근무코드를 이용하지 않고 "사용자"값으로 설정하는 경우 "사용자" 값은 근무스케줄러에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 나머지 근무일(토요일)의 근무일을 체크한 후 근무시간을 입력합니다. 근무코드 설정값을 적용하려면 근무코드를 선택합니다.
  • 요일별 근무구분은 근태관리에서 근무처리 항목으로 반영되며 근무처리 별로 근로시간 집계를 자동으로 정산처리합니다
  • "정상근무"와 "무급휴무" 설정 시 근무처리는 아래 설명을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정상근무 vs  무급휴일 주휴발생

 

예를 들면 월~금요일(평일)까지 주간근무일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의 근무처리를 "정상근무" 또는 "무급휴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을 "정상근무"일로 설정하는 경우는 토요일 근무를 주간근무일(평일)과 같은 성격의 근무일인 경우 "정상근무"로 설정합니다.

  적용예시) 평일 중 1일을 휴무하고 토요일 근무시 평일의 대체근무 성격으로 토요일 근무일에서 주휴시간 및 연차휴가를 적용처리 합니다.  

 

토요일을 "무급휴일"일로 설정하는 경우는 토요일 근무를 주간근무일(평일)과 다른 성격의 근무일인 경우 "무급휴일"로 설정합니다.

  적용예시) 평일 중 1일을 휴무하고 토요일 근무시 평일근무와 다른 성격으로 토요일 근무일에서 주휴시간 및 연차휴가를 적용처리 하지 않습니다.

 

요일별 근무일 설정시 해당일자 주휴시간 발생 및 연차휴가 적용처리에 따라 근무설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상근무 vs 무급휴일 연차휴가 적용처리

 

요일별 근무을"정상근무"일로 설정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을 적용처리하며 "무급휴일"또는 "휴일근무", "특근"으로 설정시에는 연차휴가일을 적용처리하지 않습니다.

 

요일별근무설정을 "정상근무"로 설정하는 경우는 아래 적용 예시를 참조 바랍니다.

  • 주휴일을 특정요일로 고정하지 않고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게 운영하는 경우
  • 주휴일을 특정요일로 고정하고 요일별근무일을 평일근무로 운영하는 경우

 

요일별근무설정을 "무급휴일"로 설정하는 경우는 아래 적용 예시를 참조 바랍니다.

  • 주간근무일(평일)과 요일별근무일의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요일별근무시간이 통상근로 시간 보다 적은 경우) 
  •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근무하지 않는 사업장은 "무급휴일" 또는 "휴일근무", "특근"으로 설정합니다.

 

 

 

 

 

  • 해당요일의 월간 반복 주기를 선택합니다. 반복주기별 소정근로시간 계산식과 근태정산표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주간근무일과 요일별 근무설정을 모두 입력하면 아래 월정 근로로시간을 연평균값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월정근로시간을 확인 후 급여 시뮬레이션 계산값을 참조 하여 소정근로시간 설정을 저장합니다.

 

 

  근로운영히스토리


 

근로운영 히스토리 등록

해당사원의 근로조건이 변경하는 경우 귀속월도 단위로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합니다.

근로운영 정보가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운영히스토리에 변경하는 기간을 등록처리 합니다.

 

 

 

 

근로운영히스토리는 귀속월도 단위로 저장하며 해당월도의 급여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록한 기간을 선택하여 작업을 진행합니다.

기간등록 시 등록시점의 해당사원의 근로운영 정보를 저장처리합니다.

 

근로운영히스토리 등록 방법

 

1. 사원관리 > 근로운영 변경 설정

주의! 변경정보를 저장하시면 기간 등록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운영 히스토리 > 기간관리 클릭합니다.

 

 

3. 기간추가 텝에서 시작월도를 입력합니다. 종료월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월도를 최후로 두면 됩니다.

4. 종료월도를 정하는 의미는 변경정보를 2020-07월부터 종료월도 까지만 변경정보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5. 중복기간검사

6. 추가를 선택하면 기간등록 후 변경정보를 자동 저장 처리합니다. 

 

근로운영히스토리 사용 방법

 

1. 그림과 같이 2020-06월도 부터 근로운영 변경정보를 등록한 경우 2020-06월 이전 사항(2020-05월도 까지) 기간을 작업할 경우 기간구분을 확인하여 작업기간을 선택합니다.

 

 

2. 기간변경

3. 기간삭제를 이용하여 기간관리가 가능합니다.

 

 

 월정근로시간 집계


 

 

 

근로시간 집계

주간근무 및 요일별 근무설정 값을 기준으로 월정근로시간을 집계처리 합니다. 현재 화면의 집계사항은 급여 시뮬레시션 용도로 사용됩니다.

월정근로시간을 개별적용 하시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시간적용 직접입력 선택 체크 ▣ 후 개별 근로시간 입력 가능합니다.

 

가산율 적용

기본 가산율은 회사정보 > 근로운영 > 가산율 설정값 이 적용되며 사원별 개별 가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체크박스 선택 ▣ 후 수정 입력 가능합니다.

기본 가산율의 적용값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회사 근로운영 > 가산율 설정  바로가기 

 

주간 소정근로시간

주간근로 및 요일별 근무시간 입력정보를 기초로 주간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기준은 근무처리 구분이 정상근무, 요일별근무처리에서 정상근무+매주근무를 소정근로시간을 인식합니다.

 

 

 주간소정근로시간 입력

  • 1주간 소정근로시간, 주간소정근로일, 주휴일발생 시간을 확인합니다.
  • 개별적용은 체크박스▣ 체크 후 입력합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주휴발생일 수를 5일, 주휴일 발생 시간을 7시간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주휴를 발생합니다.

 

 

  • 주소정근로시간 입력 시 주의사항

*주휴발생 조건에서 소숫점 발생 시 소숫점 2자리까지만 사용합니다. 만일 주40시간 근무자의 주휴 발생일을 6일로 설정하는 경우 소숫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시뮬레이션


 

 

 

주간근무시간 입력정보로 월정근로시간을 집계처리 하면 기본/통상급을 반영하여 급여시뮬레이션 계산을 수행합니다.

 

급여시물레이션 반영하는 순서는 아래 설명을 참조 하세요..

 

 

 

  • 급여시물레이션에서 계산한 자료는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호출문구를 반영하여 계산 값을 호출하여 적용합니다.
  • 급여시물레이션에서 제공하는 계산자료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4대보험은 시물레이션 조건으로 산출한 과세금액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각각의 요율로 계산한 자료입니다.
  • 실제 4대보험의 취득구분 및 취득일자에 따라서 귀속월도별 산출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고객사에서 급여박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항은 컨설턴트와 내용을 검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통상급입력


 

사원의 근로운영유형에 따라 입력기준을 기본급, 시급방식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통상급입력 기준설정

입력기준은 기본급과 통상급(시급)방식을 선택해서 입력 가능합니다.

 

1. 기본급 기준입력: 기본급을 입력하면 기본근로시간을 역산하여 시뮬레이션에 시급을 표기합니다.

2. 시급 기준입력: 시급을 입력하면 기본근시간을 계산하여 기본급을 표기합니다.

 

월정근로시간 vs 수당반영값 vs 통상급 입력을 반영하여 월정 급여액을 자동 계산처리 합니다.

 

입력예시

 

 

기본급 기준 입력 시 발생하는 소숫점 처리

기본급 입력 조건으로 압력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숫점 단위를 설정합니다.

예시) 기본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본급 2,000,000만원을 입력하는 경우 시급= 9569.37799 043062..가 발생합니다.

엑셀에서 작업시 소숫점을 적용하여 계산이 이루어 지며, 결국 급여정산처리시 10원단위까지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적용 시급의 소숫점 단위를 설정합니다.

 

 

  • 올림처리

 

  • 반올림처리/버림처리

  • 사용 소숫점 2자리사용

 

 

  수당입력


 

해당 사원에게 적용하는 고정수당을 입력합니다. 수당입력 시 통상급수당, 평균급수당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 수당항목 관리에서 통상임금 수당을 설정하면 기본급이 있는 행에 수당항목이 발생하며 통상급 수당을 입력하면 통상시급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세요
  • 통상급 수당항목 입력시 발생하는 소숫점 단위 소숫점 처리는 회사정보 > 근로운영 >통상급수당/시급전단위설정에서 처리합니다.

 

  • 통상급 수당 200,000원인 경우 시급= 956.937799..가 발생하며 소숫점 처리 값을 통상임금에 반영처리 합니다.
  • 통상급+비과처 처리하는 수당은 통상비과세 항목을 이용합니다.

 

평균급 수당

  • 평균급 수당은 퇴직금정산에 반영하는 수당항목을 입력합니다.

 

과세기타 수당

  • 퇴직금 정산에 반영하지 않는 성격의 수당항목을 입력합니다.

 

비과세 수당

  • 비과세적용하는 수당항목을 입력합니다.

 

 

 

*일할계산이란? 평균값을 적용하는 중간입사자의 월급계산 시 기본근로시간을 일할 계산합니다.

  예) 2020.05.18일 입사 (주간40시간근로조건, 2020년 5월귀속)

       

기본근로시간 계산식

 

 

급여박사 프로그램은 일할계산은 월정 시간단위로 적용하여 일할 계산으로 발생하는 오차범위를 줄였습니다.

 

  • 통상수당급을 일할 계산적용하는 예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연봉계산기


 

급여박사 프로그램은 복잡한 근무조건을 반영하여 연봉총액 계산을 쉽고, 정확하게 산출 합니다. 

아래 연봉총액 계산기는 실제 근로조건을 입력한 연봉계산 산출 예시이며, 연봉총액을 5,000만원인 사원의 기본급을 2,555,208원에 적용한 예시입니다.

 

1. 월정근로시간 / 기본근로 209시간, 고정연장근로 34.72시간 / 기본가산율 적용

2. 급여시뮬레이션 표

3. 기본급 입력 / 2,555,208원

     통상급수당반영 / 직책수당, 고정식대

     평균급수당반영 / 교통비, 가족수당, 인센티브

     비과세수당 / 육아수당

4. 연봉총액 / 50,000,000원

 

 

 

 근태기록장치 설정


 

급여박사는 모바일 근태기록을 지원하며 모바일 근태기록장치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출퇴근 기록 시간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메뉴항목

1. 사원관리 > 근로운영 I > 근태장치

2. 회사환경설정 > 사원계정관리 > APP설정

 

 

 

사원관리 > 근로운영 > 근태기록장치 설정

 

  • 해당사원의 주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 이른출근시간을 제어하는 이유는 조기출근 시간을 제어하는 용도로 설정이 필요한 환경에서 적용합니다.
  • 이른출근 2시간: 10시 출근인 사원이 8시 이후부터 출첵이 가능합니다.
  • 늦은퇴근 4시간: 19시+4시간까지 퇴근처리가 가능합니다.
  • 푸시알람은 사원이 출첵존에서 출첵을 잊지 마시라고 알람을 제공합니다. 알람 수신 여부는 앱 화면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 근태체크 방식을 선택합니다.
  • 급여박사 모바일 근태는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비콘 방식과 GPS신호를 사용하는 GPS방식을 지원합니다.
  • 비콘 근태 사용 체크 ▣ 상태는 비콘이 작동하며 체크 해지 상태에서 GPS근태 방식을 선택하면 GPS방식이 적용됩니다.

 

근태장치 설정은 환경설정 > 사원계정관리 메뉴에서 전체사원을 일괄 처리 가능하며 관리자는 앱 화면 > 사원관리 > 출퇴근체크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환경설정 > 사원계정관리 > 근태기록장치 설정

 

 

 

 

 

 

 

관리자계정 앱  로그인 >  사원관리 

 

 

 

 GPS환경설정_관리자전용 페이지 링크   항목을 참조 바랍니다.

 

 

 

근로운영 II


 

 

 

세부근로운영 설정

사원관리 > 근로운영설정

*사원관리 : 기본정보 / 근로운영 I / 근로운영 II / 4대보험관리

 

 세부근로운영설정


 

사원관리 > 근로운영 I 에서는 해당사원의 근로운영, 급여시뮬레이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처리하기 위한 설정 화면이며 세부 근로운영 설정화면을 참조하여 근로운영에 적용하는 설정값을 결정합니다.

세부근로운영 설정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재직사원의 정보를 사원복사하여 신규사원을 등록하는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세부근로운영 설정 값은 근로운영패턴 별 기본값으로 자동 설정 됩니다. 

 

 

기본근로설정

1. 근태적용방식(포괄평균임금 적용) : 기본근로의 근태정산처리를 4.345주 단위를 사용합니다.

 

  • 주간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40(시간)*4.345(주) = 174시간 적용 / 주휴발생 35시간
  • 주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소숫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40시간 미만을 설정하는 경우 기본근로시간 설정 시 소숫점을 사용합니다.
  • 기본값 적용패턴 : [M.B]월급, [Y.A]연봉,  [M.B-A]월급

 

*기본패턴 설정값을 변경하지 마시고 설정값을 변경하려면 적용 패턴을 변경해서 적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2. 근태적용방식(실제근로시간 적용) : 기본근로의 근태정산처리를 월 근태관리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을 적용합니다.

 

  • 기본근로 및 주휴일을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정산처리 합니다.
  • 기본값 적용패턴 : [M.A]월급, [M.G]월급, [M.H]월급 등  

 

*기본패턴 설정값을 변경하지 마시고 설정값을 변경하려면 적용 패턴을 변경해서 적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연소근로자여부

  • 연소근로자는 만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연소근로자 체크한 경우 ▣  통상근로시간을 연소근로자 기준으로 정산처리 합니다.
  • 1일 근로시간 7시간
  • 1주 근로시간 35시간을 통상근로 조건으로 처리합니다.

 

 

지각/조퇴 공제 적용

  • 지각/조퇴 공제 적용을 체크한 경우 ▣  사원의 Daily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각/조퇴 시간을 표기 합니다.
  • 해당 기능은 평균값 적용 시 적용가능하며 실제근로시간을 적용하는 방식에서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 적용예시_01) 공제처리 적용

6월3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각 5시간, 조퇴 1시간이 발생합니다.

 

 

 

  • 적용예시_02) 공제 처리 미적용

6월3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각 5시간, 조퇴 1시간이 발생합니다. 6월6일 토요일 근무처리

 

 

 

 

 

 

(단시간근로자)연장근로 계산방식

주간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사원의 주간 연장근로 계산방식을 설정합니다.

  • 주간40시간 기준 : 1주간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무로 처리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 : 사원관리 > 근로운영 I 에서 설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무로 처리합니다.

 

 

마지막주 주휴반영

월도의 마지막 주간 주휴발생을 적용하는 방식을 설정합니다.

  • 해당 기능은 실제근로시간을 적용하는 패턴에서 가능하며 연평균값을 적용하는 방식에서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 적용예시) 익월반영

 

 

 

유급휴일(주간)실근로시간 적용여부

  • 유급휴일을 포함한 주간 근무시 유급휴일을 실제근로한 시간으로 보아서 연장근로시간 계산에 적용하는지를 묻는 설정입니다.

적용예시_01) 실근로(연장우선적용)

 

 

 

 

적용예시_01) 미적용(기본근로우선적용)

 

 

 

야간근무시간 설정

  • 야간(심야)근로 가산적용할 시간을 입력합니다. 
  • 야간(심야) 근로시간을 별도 입력하지 않으면 기준 야간(심야) 근로시간인 22:00~익일 06:00가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 회사 휴일설정 적용 여부

  • 회사정보 > 급여기초 > 휴일설정 에서 정한  휴일설정의 적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 회사 휴일설정 미적용 체크 ▣ 경우에는 해당사원을 정상근무일로 일괄처리합니다.

 

 

휴일근로 > 연차휴가 적용 여부

  • 해당 사원을 연차휴가 휴가 적용 여부를 미적용 체크 ▣ 경우에는 해당사원을 연차휴가 사용 목록에서 제외합니다.
  • 연도 중간에 연차휴가를 적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관리에서 재설정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인턴 및 수습사원 설정


 

 

 

수습사원 설정을 입력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수습기간동안의 임금설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 수습기간동안의 최저임금 미만 여부를 확인 후 적용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호출 :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수습지급율]을 호출헤서 계약서를 자동 작성합니다.
  • 수습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율 : 수습기간 동안에 최저임금 90%이상이 허용되는 조건이 있으나 단순노무제공자 등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을 반듯이 확인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 수습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하는 지를 설정합니다.
  • 임금설정 : 수습기간 임금지급율을 설정 한 경우 임금지급율에 사용하는 범위를 정합니다

평균임금 포함 계산은 수습기간 중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수당항목을 포함하여 수습지급율을 계산하는지를 선택합니다.

 

급여박사 프로그램에서 수습기간의 산정 방식

  1. 급여박사 프로그램에서 수습기간은 귀속월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입사일이 02월10일인 사원의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한 경우

2월10일~ 말일 까지를 1개월

3월01일~말일까지를 2개월

4월01일~말일까지를 3개월로 적용처리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수습기간동안의 임금지급율을 적용하는 고객사는 수기로 계산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금 공제항목 설정


 

해당사원의 4대보험, 소득세 계산에 적용/처리하는 세부사항을 설정합니다.

 

 

 

 

소득세 신고유형

  • 근로소득세 : 갑종근로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합니다.
  • 일용소득 : 일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합니다.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합니다.
  • 미신고 : 세금신고를 적용하지 않는 설정값입니다. 미신고 처리는 귀속월도별로 처리되며 특정월도를 미신고 처리하는 경우 근로운영 히스토리 등록 관리를 권해드립니다.

 

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서 급여대장 출력 양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세 : 급여대장 양식으로 출력
  • 일용소득 : 일용근로내용 확인서 양식으로 출력합니다.
  • 사업소득 : 월별 사업명세 또는 사업소득명세서로 출력합니다.
  • 미신고 : 인사급여관리는 가능하지만 출력서류에 해당사원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여부

  • 근로소득세, 지방세, 농특세 계산항목을 선택합니다.  ▣ 항목을 계산합니다.
  • 공제여부 : 계산처리한 소득세액을 급여지급시 예수금으로 공제처리 여부를 선택합니다.

1) 공제여부 선택 ▣  한 경우 예수금으로 포함하여 공제처리 합니다.

2) 공제여부 미선택 경우에는 소득세를 급여에서 우선 공제처리 한 후 제수당(+) 비제출금여항목으로 지급처리합니다.

 

 

 

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계산항목을 선택합니다.  ▣ 항목을 계산합니다.
  • 두루누리 지원금 해당 사업장은 10인 미만으로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한 고객사가 설정합니다.

 

 

  • 사회보험 지원 설정을 한경우 해당사원의 4대보험료정산을 지원조건으로 계산처리합니다.
  • 고용/산재보험료 연체 시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사회보험 지원금 설정을 확인 후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두루누리사회보험 참고자료 링크

 

 

건강보험 경감사유

  • 각각의 항목별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설정 합니다.

 

 

생산직 여부/연장근로 비과세

  •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사원의 경우 설정합니다. 
  • 연도별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적용 규정을 참조하여 입력합니다.

 

 비과세/연말정산 참고자료 링크

 

 4대보험설정

 


 

급여대장에서 4대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4대보험료의 계산은 당월도의 설정한 보수금액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처리 합니다.

 

4대보험료 기준 보수월액 입력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보수월액 : 국민연금은 전년도 보수월액을 적용하도록 공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속월액 : 해당월도에서 계산 처리된 과세급액*적용요율로 계산합니다. 
  • 보수월액 입력단위는 월급으로 과세금액을 입력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 보수총액 정산처리을 하지 않으며 보수월액은 매해 7월귀속부터 변경 보수월액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

  • 보수월액 : 건강/고용보험은 익년도 3월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정산과 비슷합니다.)

보수월액으로 입력 시 보수월액*적용요율로 계산합니다.

보수월액의 입력은 전년도 보수월액 및 4대보험료 계산을 고정적으로 산출하는 경우 보수월액을 입력합니다.

 

  • 귀속월액 : 해당월도에서 계산 처리된 과세급액*적용요율로 계산합니다. 
  • 고지서금액 : 공단에서 고지한 고지서 금액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월간 고지서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고객사는 귀속월도 과세금액을 기준으로 건강/고용보험료를 계산하면 보수총액 신고/정산 시 환급/추징보험료가 적습니다.

 

 

 

 

 

 

급여박사 공식 블로그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참조자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