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방식 연차휴가관리 화면
회계연도방식 연차휴가관리 화면
공통적용
발생일 자동 계산
사원 선택 후 연차자동계산을 적용하면 발생 연차일을 자동계산 합니다.
자동발생 계산에 사용되는 기준
· 연차발생기준: ①회사정보→②급여기초→③휴일관리
→연차 발생기준(입사일기준/회계연도기준) *[설정방법]: 환경설정>연차휴가 환경설정>운영방식 선택:입사일/회계연도
· 입·퇴사일: ①사원관리→②기본정보→입사(퇴사)일
· 연차대체사용일: ①회사정보→②급여기초→③휴일관리→대체휴가적용
· 사원별 대체여부: ①사원관리→②근로운영→③세부근로설정(*사원별 대체여부를 개별적용)
· 휴직기간: ①인사관리→②휴직관리(*휴직사유별 연차휴가 산정일 계산 적용)
휴직기간에 따른 자동계산 기준
①출산전 후 휴가
발생조건 / 소정 근무일에 포함 후 출근한 것으로 간주 80%이상 / 일할 계산
②적법한 쟁위기간
발생조건 / 소정 근무일에서 제외 80%이상 / 나머지 근무일에서 계산
③육아휴직
발생조건 / 소정 근무일에서 제외 80%이상 / 나머지 근무일에서 계산
④업무상상병
발생조건 / 소정 근무일에서 제외 80%이상 / 나머지 근무일에서 계산
⑤무급사유
발생조건 / 소정 근무일에 포함 후 결근으로 간주 80%이상 / 정상계산
사원의 연차휴가 발생일 자동 계산 조건
사원관리 > 기본정보 > 사원구분(*기타근로자는 연차휴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원관리 근로운영 연동 : ①사원관리 → ②근로운영Ⅰ(*근로운영패턴을 반영합니다.) [M.H]패턴 등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발생 미 계산
1년미만 연차휴가 발생
연차휴가 생성하기
1년미만 연차휴가 발생 조건 (예시)
1년이상 연차휴가 발생
발생 대상기간동안 근태정보(휴직정보 반영)가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일을 자동 계산합니다.
근속연도별 발생일 기준 설정: 회사환경설정 → 연차휴가환경설정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발생일 계산 예) 2017년5월15일 입사 → 발생 2018년 1월1일 휴가일수계산 최초 15일*(5월15일~12월31일/365) = 8.2개
*소수점 계산처리 예) 휴가로 사용 8일, 잔여수당으로 정산 8.2로 계산
발생일 수기 입력/저장
1년미만 발생일
1년미만 기간동안의 휴가발생일은 근태관리에서 월도별 소정근로일을 만근처리(*결근처리일 없음)로 자동 발생합니다.
1년이상 발생일
급여박사를 최초 사용하는 연도에는 근태생성자료가 없어 발생일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생일 수동 계산 적용
A타입 : 입사일 기준
예시) 2013.05.01입사
최초발생일: 2014.05.01 / 15개
계속발생일: 2015.05.01 / 15개, 초과2년마다 +1
/ 최고25개
B타입 : 회계연도기준
예시)2013.05.01입사
최초발생일: 2014.01.01 / 8.8개
계속발생일: 2015.01.01 / 15개, 초과2년마다 +1
/ 최고25개
회계연도방식
연차휴가 발생일 기준설정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회계연도: 1월1일~12월31일 적용
*발생일 계산 예) 2017년5월15일 입사 → 발생 2018년1월1일 휴가일수계산 최초 15일*(5월15일 ~12월31일/365) = 8.2개
*소수점 계산처리 예) 휴가로 사용 8일, 잔여수당으로 정산 8.2로 계산
임의지정/지정통보
사용촉진일 계산 : 법제60조 2항에 따른 사용촉진에 관한 통지 잔여일을 D-Day로 자동 계산 지원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통보
기준 : 휴가 사용기간 최종 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으로 10일이내 서면통보
연차휴가사용지정통보
기준 : 휴가 사용기간 최종 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사용할 휴가일을 지정하여 서면통보
서식제공
①연차관리→②휴가관리→③인쇄
①인사노무서식→②노무기초서류정비→③인쇄
임의지정통보서 및 지정통보일 선택해서 출력
연차휴가 운영방식을 선택하고 연차별 발생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환경설정
메인 → 상단 환경설정 → 연차휴가환경설정
연차휴가발생일설정
연차휴가 발생일은 1년미만과 1년이상으로 구분하여 발생일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 : 1년미만인 사원의 연차휴가 발생조건은 해당기간의 근태정산을 저장하면 1일의 휴가를 발생처리합니다.
*설정값: 후입력방식
근태정산처리 후 연차휴가를 발생하는 방식입니다.(*기본값)
*설정값: 발생제외
1년미만의 연차휴가를 발생처리 하지 않습니다.
1년이상: 1년이상인 사원의 연차휴가를 연도별 설정기준을 적용하여 발생처리 합니다.
*기본 표기된 발생일수는 근로기준법 > 연차휴가 발생조건을 적용해서 표기되어 있으며 해당 연도별로 휴가 발생을 변경 적용가능합니다.
*운영방식이 회계연도인 경우 초년도 1년이상 발생휴가일은 일할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초기화: 1년이상의 발생기준일수를 기본 발생일수로 적용처리합니다.
운영방식 변경 적용
연차휴가 운영방식을 선택하여 연차휴가를 운영하다가 중간에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일방식 vs 회계연도방식 각각의 발생일 정보와 사용일 정보를 각각 저장하고 있습니다.
재집계처리
휴가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저장하는 경우 [연차휴가 운영방식 변경적용] 안내 팝업이 실행됩니다.
재집계 처리는 변경처리하는 운영방식으로 연차휴가 발생일과 각 월도의 근태관리에서 적용처리된 연차휴가일을 모두 검색하여 새로운 사용일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재집계처리는 [발생일]과 [사용처리일]모두를 집계처리 하는 관계로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재집계 처리하는 사원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별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촉진제도 적용
고객사 연차휴가 운영방식에 따라 사용촉진제도 도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제도 사용을 선택하는 경우 [연차휴가]화면에서 [사용촉진관리] 메뉴가 활성화 됩니다.
❶ 기준연도
기준연도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관리하는 기준연도입니다.
급여박사에서 회계연도 조건에서 발생인은 매년1월1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의 연차사용 기준년도는 당해연도에서 관리합니다.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연도가 이전년도 될 수 있습니다.
❷ 설정메뉴
- 발생일 제외 조건 재집계 처리는 수기로 입력한 발생일 등을 제외하고 재집계처리를 진행합니다.
- 발생일을 재집계처리 작업은 연차휴가 발생조건에 영향을 주는 기간 중의 인사관리, 근태관리를 모두 읽어서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작업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 재집계 처리는 10명까지 선택 후 진행 가능합니다.
❶ 선택사원 정보
❷ 휴가관리 설정 메뉴
❸ 휴가관리 내역을 표기합니다.
- 세부내역을 변환처리할 사원을 전체선택 또는 사원선택 후 엑셀_세부내역을 실행합니다.
- 입사일방식 또는 회계연도방식 기준을 선택 후 엑셀내려받기를 실행합니다.
연차휴가입력_관리자 PC
❶ 메뉴위치
연차휴가관리 > 휴가관리 > 휴가신청
❷ 휴가사용 신청일자 입력
적용일계산
휴가 적용일 산정기준 1
휴가 적용일 산정기준 2
* 적용일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정근무설정 일자 및 휴직등록
❸ 시스템메모
연차휴가 신청 시 사용휴가일에 사용하는 적용일을 처리하는 구분입니다. 적용일처리 구분은 연차휴가를 신청한 날짜의 마감, 근태정산완료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마감처리월도
[마감처리월도에는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태정산처리 완료월도
미처리[근태반영 후 차감]
으로 차리합니다.
❶ 근태정산처리월도 연차휴가 신청
❷ 시스템 메모 확인 미처리-근태반영차감[2020.07.10]
❸ 휴가관리 처리 항목 확인
❹ 해당사원의 해당월도 근태관리 창을 열면 휴가신청 내역을 자동으로 호출합니다.
❺ 휴가처리를 적용하면 해당일자의 근태처리를 연차휴가일로 처리합니다.
❻ 휴가관리에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등록을 확인합니다.
처리
반차적용
반차적용은 휴가 신청일이 1일인 경우 체크가능합니다.
❹ 신청서출력
관리자가 연차휴가관리에서 휴가신청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사용 휴가신청서를 출력하여 해당사원에게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입력_그룹웨어 PC
❶ 메뉴위치
급여박사 그룹웨어 > 전자결재 > 내결재함 > 기안하기
❷ 기안문서 작성
❸ 연차휴가 신청 기안하기
❹ 결재처리자를 선택합니다.
전자결재
내 결제함
내가 기안한 전자결재 문서함
결재대기
내가 결재권자로 전송된 결재처리 대기함
결재완료
내가 결재권자로 전송된 결재처리를 완료한 결재함
기안작성
전자결재는 결재자를 선택하여 기안을 작성합니다.
1. 인사
연차휴가신청/근태시간정정/연장근로신청/휴가신청 ...
2. 업무
일반업무에 관한 전자결재문서를 기안합니다.
3.총무
총무/회계업무에 관한 전자결재문서를 기안합니다.
내 결재함
내가 기안한 전자결재문서를 보관하며 기안문서 확인 / 최종상태를 표시합니다.
결재대기
새로운 전자결재 문서가 도착하면 결재대기 문서에 표시됩니다.
결재완료
전자결재를 완료하면 결재대기 → 결재완료 문서로 이동합니다.
*전자결재 → 인사구분은 최종 결재처리가 완료되면 전산에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기안문서작성/결재자 선택
결재자
최종 결재자를 기안하는 사람이 사원목록에서 선택해서 기안문서를 작성합니다.
결재자는 문서를 수신하고 다시 상신으로 다른 결재자에서 기안문서를 상신처리 할 수 있습니다.
참조
최종 결재자 외 다른사람을 참조로 선택하여 문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완료문서
받은 문서 중 문서확인을 완료한 문서함
연차휴가 신청
*해당 연도의 연차휴기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연차휴가 신청 버튼을 터치 합니다.
1. 반차휴가 등록은 휴가 신청일이 1일인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2. 휴가일을 기간등록을 한 경우 소정근무시간을 반영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을 자동 정산합니다.
3. 결재권자를 선택 후 상단에 전송버튼을 선택합니다
*연차휴가를 전자결재로 신청한 경우 결재권자가 결재처리 하면 자동으로 반영처리 합니다.
*결재권자는 상위 결재권자로 상신처리를 지원
*상위 결재권자가 결재처리 후 연차휴가 사용으로 반영처리 합니다.
휴가 구분을 선택하고 다수의 사원을 휴가 일괄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입력_휴가일괄등록
❶ 메뉴위치
연차휴가관리 > 휴가관리 > 휴가일괄등록
❷ 휴가 구분선택 및 신청일자 입력
❸❹ 사원검색 및 사원선택
❺ 신청서 출력 및 저장
연차휴가대체사용설정하기
연차휴가대체사용 자동설정 기능은 공휴일, 회사지정공휴일을 등록하여 해당일자를 연차휴가일 대체사용일로 설정하여 정산처리를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대체 사용일 설정
귀속연도를 선택하여 휴일설정 → 연차사용일로 선택합니다.
주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 적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원관리(사원개별 설정 가능)
사원별 적용여부: ①사원관리→②근로운영Ⅱ→③세부근로설정(*사원별 회사 휴일설정 적용 여부를 개별적용합니다.)
사원별 대체사용일 자동 정산 처리 확인
자동으로 정산처리된 연차휴급휴가의 대체사용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취소처리
연차휴가 사용취소처리는 연차휴가 신청을 근태관리에 반영처리하는 프로세스의 반대순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청휴가를 삭제처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1. 신청한 휴가를 선택하여 휴가취소를 선택합니다.
2. 근태관리에 신청한 휴가일이 반영처리가 안된 경우 즉시 취소처리합니다.
3. 근태관리에 신청한 휴가일이 반영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시스템 메모 미처리-근태반영 후 취소처리
4. 연차휴가관리 화면에서 취소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연차휴가 잔여휴가 정산처리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잔여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처리하는 기능입니다.
잔휴정산처리 팝업을 통해 급여대장으로 반영하는 귀속월도를 선택하며 정산처리 일수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대장으로 반영처리합니다.
1. 선택한 사원의 잔여휴일을 확인 후 정산처리 텝에서 정산일수를 입력합니다.
2. 분할정산은 급여대장에 반영할 적용월도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급여대장으로 처리합니다.
예시) 2020-7월도 적용월도 선택 후 분할정산 3개월을 선택하면 최초 2020-07, 2번째 2020-08, 3번째 2020-09월도로 분할하여 처리합니다.
3. 적용월도를 지정 후 검증처리를 진행합니다.
잔여휴가 정산처리 수정
잔여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처리 이후 기존의 정산처리 반영을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잔휴정산처리 팝업을 통해 급여대장으로 반영하는 귀속월도를 선택하며 정산처리 일수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대장으로 반영처리합니다.
1. 사원별 휴가관리 화면에서 기존 정산처리 항목을 선택 후 정산수정를 실행합니다.
2. 잔휴정산 화면에서 수정할 사항을 설정 후 저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고객사는 [연차휴가사용촉진통지] 및 [지정통보통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관리 화면에서 사원별로 휴가 종료기준일을 기준으로 사용촉진, 지정통보 대상일자를 계산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❶ 연차휴가 현황 화면에서 사용촉진 종료 기준일 및 지정통지를 하여야하는 종료 기준일을 잔여일로 계산하여 표기합니다. 사용 촉진기간 종료일은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래 촉진 통지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촉진통지기간
: 휴가 사용종료일 기준 6개월이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휴가신청기간
: 사원이 사용촉진 통지를 받은 일자부터 10일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사용촉진지정통보기간
: 휴가 사용종료일 기준 2개월전에 회사가 임의지정하여 휴가사용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❷ 연차휴가 사용촉진 메뉴을 선택하여 사용촉진일자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사원을 선택하여 촉진 처리를 합니다.
❸ 사원선택기준은 사용촉진은 여러사원을 선택하여 일괄 통지가 가능하며 지정통보의 경우에는 단일 사원을 선택하여 통지가 가능합니다.
통지처리
사용촉진 기간을 참조하여 선택한 사원의 휴가사용에 관한 통지처리를 할 수 있으며 사용촉진관리 메뉴는 고객사 [연차휴가환경설정]에서 적용선택한 경우 메뉴가 표기됩니다.
❹ 연차휴가사용촉진 발행일자
사용촉진 발행일자를 선택합니다. 발행일자는 아래 휴가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기간과 관계 있으며 최종일 이후 날자를 선택하면 관련법에서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발행일자를 자동으로 표기해 주며 날자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1. 문서미리보기를 이용하여 문서를 확인 합니다.구분을 선택합니다.
2. 프린터로 발행하여 서면으로 교부합니다.
3. 급여박사 그룹웨어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발행합니다.
*사용지정통보한 경우 문서발행 후 연차관리 메뉴에서 해당기간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입력 처리합니다.
❺ 연차휴가 사용 지정통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종료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회사가 정해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정통지 화면에서 연차휴가를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일자 이후 연차휴가 신청일자는 통지서에 자동 반영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