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본정보 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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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본정보
지점등록에서 [본점]을 신규회원사 등록시 자동 등록처리합니다. 본점/지점명은 수정가능합니다.
본점/지점명을 수정하려면 상단 수정버튼을 선택 후 수정 > 저장 합니다.
지점등록은 실제 지점으로 운영하는 경우 외에 GPS위치등록 및 업무담당자의 관리지점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GPS위치등록
관리지점구분
지점등록 사용 시 관리자의 관리지점 권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지점설정 후 업무담당자 계정관리에서 관리지점 설정을 합니다. (관리지점 설정에서 허용된 지점만 관리 가능)
메뉴위치 : 메인 → 환경설정 → 관리자계정관리 → 관리지점 변경
지점등록은 본점/지점의 구분 외에도 관리자 계정관리 목적 및 근태관리 목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점추가
지점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수정이 가능한 그리드로 변환
본점사업자와 사업자번호가 동일/상이를 선택하며 동일한 경우 본점의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상이한 경우 개별입력 합니다.
지점제거
등록된 지점을 삭제 합니다.
지점삭제 기능은 최초 정보 입력 시 수정하는 용도로 기능 제공하지만 기존 지점관리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 삭제하시면 안됩니다.
업무에 필요한 세무사무소 등 거래처 정보를 텍스트 입력/관리 할 수 있습니다.
급여기본정보
귀속월액기준 해당월도 과세액으로 계산
보수총액 기준 보수총액 정산액으로 계산
납입액 기준 고지서 급액/고정액으로 입력된 값으로 계산
사원관리 기본값으로 사용되며 사원신규등록 시 회사기본정보 설정값이 적용됩니다.
관리자 메모
급여담당자는 업무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메모기능을 이용하여 등록합니다.
❶ 기본근로운영설정
회사정보에서의 기본근로운영 설정은 신규사원 등록시 기본값으로 적용하며 회사정보에서는 기준 근로운영 설정값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원 개별 설정이 가능한 항목은 사원관리 탭에서 설정하면 됩니다.)
사원등록 시 근로운영 설정은 보통 사원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등록합니다.
시간입력방법
A타입 예) 오전 10시30분 → 10:30 / 오후 08시45분 → 20:45(시간표기입력 / ':' 기호를 이용하여 입력)
B타입 예) 오전 10시30분 → 10.5
오후 08시45분 → 20.75 (15분을 0.25단위로 입력)
휴게시간 구분
제외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근로시간으로 적용
포함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근로시간으로 적용
특근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근로시간으로 적용 시 휴게시간 만큼 개별 특근으로 적용
특근가산값 0.25~ 2.0 배수 까지 적용 가능
❷ 가산율 설정
기본 가산율 정의
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❸ 기본/통상급 계산기준 설정
시급기준
기본급 계산 기준을 시급단위로 적용하는 경우 (시간급 사원이 많은 경우 선택)
기본급기준
기본급 계산 기준을 연평균(4.345)단위로 적용하는 경우 (평균급 적용 사원이 많은 경우 선택)
*예시) 1일8시간, 주5일근무 X 4.345=209시간 적용
시급 전(소숫점)단위 처리
기본급 기준으로 설정 시 시간급 계산에서 발생하는 전(소숫점)단위를 설정합니다.
*예시) 209시간 근로 / 기본급 300만원인 경우 3,000,000/209=14,354.0669(소숫점 발생)
소숫점 이하 사용할 단위를 선택합니다.
해당설정은 사원관리 근로운영에서 개별설정 가능합니다.
통상급으로 적용하는 수당에서 발생하는 시간급 계산에서 발생하는 전(소숫점)단위를 설정합니다.
*예시) 209시간 근로 / 직책수당 20만원인 경우 200,000/209=956,9378(소숫점 발생)
소숫점 이하 사용할 단위를 선택합니다.
해당설정은 사원관리 근로운영에서 개별설정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에서 발생하는 전(소숫점)단위를 설정합니다.
*예시) 0.25단위 처리
소숫점 이하 사용할 단위를 선택합니다.
해당설정은 회사전체 사원에게 적용됩니다.
입력한 부서/팀/직급/직무 항목은 사원 기본정보에서 목록으로 표기됩니다.
사원관리-기본정보에서 부서/팀/직책정보를 최초등록 후 수정은 인사관리에서 가능합니다.
수정
급여박사 SW는 기업정보의 임의 수정되는 오류를 방지하기위하여 수정 버튼을 선택 시 수정모드 → 저장 시 잠김모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장
수정모드를 저장 후 잠금모드로 전환합니다.
부서/팀구성
직급/직위
항목명 관리>화면설정
신규사원 등록시 기본값으로 적용하는 근로운영 정보를 입력합니다.
수당항목설정
수당항목 설정 및 적용은 '수당항목 설정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합니다.
급여대장_화면(수당항목)설정
급여대장에서 사용 적용하는 사원 기본정보 및 수당항목 등록/사용 설정을 합니다.
화면설명
❶글자크기
❷인쇄물설정
❸그룹설정
그룹명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주의)그룹표기 상태에서는 그룹명을 반드시 체크하여야합니다.
❹항목설정(화면설정)
*원본항목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사용항목에서 고객사에서 사용하는 수당명으로 변경 사용 가능합니다.
*수당명은 가능하면 6글자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항목명에서 하늘색 배경이 아닌항목은 자동계산이 적용되는 셀입니다. 수당항목이름만 변경가능!
*그룹자체 순번의 위치변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엑셀파일로 급여대장을 변환 후 편집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항목설정(인쇄물설정)
항목설정(표시여부 외)
*체크하지 않은 항목은 모니터화면 및 인쇄 시 표기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수당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원별로 적용하는 인건비 계정을 설정합니다.
해당설정에서 등록한 인건비 계정은 사원관리 → 기본정보에서 사원별 인건비 계정 등로 시 목록으로 적용 합니다.
공휴일 및 회사에서 지정한 지정휴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회사 휴일 구분 근무처리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근태에 반영합니다.
해당설정은 전체 사원에 적용 됩니다.
휴일구분 등록
1. 법정공휴일/공무원법령에 의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은 매년 급여박사 전산팀에서 업데이트 합니다. (목록에서 제거 처리 불가 )
2. 창립기념일 등 회사에서 개별적용하는 지정공휴일 (등록/제거 가능)
적용구분
*관공서 공유일의 유급휴일 의무화 적용안 및 을 참조바랍니다.(5인이상 의무적용일은 2022.01.01부터 시행)
정상근무
해당 날자를 정상근무일로 처리합니다.
무급휴일
해당 날자를 무급휴일로 처리합니다.
무급휴일이 주간근무와의 대체 성격이면 정상근무일로 설정하세요. 무급휴일 설정시 해당일자에 근무한 경우 주휴시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
기본근로 유급+휴일근로 가산처리합니다.
휴일근무
기본근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일 근무시 휴일근무만 가산처리합니다.
연차휴가대체적용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적용하여 자동반영
*대체 휴일을 선택 후 적용 하시면 근태관리 / 휴가관리에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적용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주의! 연차대체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사항입니다.인사노무서식에서 연차대체사용합의서를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특근적용
개별 설정이 필요한 경우 특근적용 후 특근 가산율(%)설정합니다.
*특근 적용 시 기본특근항목 또는 Costom 항목을 적용 할 수 있으며 개별 가산율(%) 적용이 필요한 경우 급여박사 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복사
전년도의 휴일설정 DB를 당해연도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_화면(수당항목)설정
급여대장에서 사용 적용하는 사원 기본정보 및 수당항목 등록/사용 설정을 합니다.
그룹/항목명/그룹순번
(수당항목)설정 125개 항목 사용 *하늘색 배경은 추가 사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통상급(과세)
평균급(과세)
과세기타
비과세
예수금(공제항목)
제세수당/공제항목
합계 / 실수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