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중요)
2.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중요)
3.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중요)
4.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중요)
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중요)
6. 안전동행 지원사업(중요)
7.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중요)
8.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9.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10.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11.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12.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13.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14.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15.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16.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17.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18.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19.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20.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21.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22.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23.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2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25.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26.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27.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
28.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29.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30.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31.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3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33.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34.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붙임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신구대조표포함]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