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요건
▶ 실직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경영상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 일용근로자
▶ 상기 요건을 충족한 이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전 1월 이내에 근로한 날이 10일 미만이 되는 등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다. 제한
▶ 구직급여는 정당한 이유없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과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사람에게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를 해야합니다.
라. 구직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일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결정합니다.
▶ 구직급여일액은 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인데 급여기초임금일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는 최종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3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시간단위 최저임금액의 90%를 하한선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상한선으로 합니다.
▶ 그리고 구직급여 산정대상이 되는 소정급여 지급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일 ~ 240일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