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별근무설정에서 근로구분 설정을 "정상근무" vs "무급휴일" 설정을 구분하여 연차휴가일을 적용 처리하도록 일부 기능이 변경됩니다.
기존 연차휴가 신청 >> 적용일 처리
- 근무구분 >>정상근무일, 월반복 >>매주근무 조건에서 연차휴가 적용처리
- 근무구분 >>무급휴일, 월반복 >>매주근무 조건에서 연차휴가 적용처리
변경 연차휴가 싱청>>적용일 처리
- 근무구분 >>정상근무일 연차휴가 적용처리
- 근무구분 >>무급휴일 연차휴가 적용처리 제외
정책변경정리
- 연차휴가 적용일 처리부분이 다소 복잡하다는 다수 고객사의 의견을 반영
- "정상근무" vs "무급휴일"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했으며 요일별 근무설정에서 "정상근무"를 주간근무일(평일)근무와 같은 성격의 근무일로 정의하고, "무급휴일"은 평일근무와 다른 성격의 근무일인 "휴일근무", "특근"일 처럼 다른 성격의 근무일로 정의함에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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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무 vs 무급휴일 연차휴가 적용처리
요일별 근무을"정상근무"일로 설정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을 적용처리하며 "무급휴일"또는 "휴일근무", "특근"으로 설정시에는 연차휴가일을 적용처리하지 않습니다.
요일별근무설정을 "정상근무"로 설정하는 경우는 아래 적용 예시를 참조 바랍니다.
- 주휴일을 특정요일로 고정하지 않고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게 운영하는 경우
- 주휴일을 특정요일로 고정하고 요일별근무일을 평일근무로 운영하는 경우
요일별근무설정을 "무급휴일"로 설정하는 경우는 아래 적용 예시를 참조 바랍니다.
- 주간근무일(평일)과 요일별근무일의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요일별근무시간이 통상근로 시간 보다 적은 경우)
-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근무하지 않는 사업장은 "무급휴일" 또는 "휴일근무", "특근"으로 설정합니다.